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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제도 사용기준 완화 보도자료 정리

by 보약남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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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조회, 사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제도 사용기준 완화 보도자료 정리



세금포인트제란?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어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되어 적립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포인트는 개인은 50점 이상, 법인은 1,000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었는데 2018년 3월 2일부터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개선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1점 이상만 되어도 사용이 가능하여 법인의 경우 기존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사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로 양도세를 내야 할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 있다면 1,000만 원의 세금을 최장 9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소규모 상공인의 경우 소득세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의 납세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개인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법인 :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5억 원 한도로 최장 9개월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세금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기타 조회에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모르고 있었던 세금포인트가 제법 많이 쌓여있었는데요. 


세금포인트 제도... 


필자의 눈에는 정부에서 허용해주는 9개월간 무이자 대출로 보이네요 ^^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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