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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중 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by 보약남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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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중 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습기간의 법적 제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업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3개월 이내가 일반적인 수습기간으로 통용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며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근기01254-221, 1993.2.12 -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명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졌을 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기간




수습기간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3개월을 초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될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그 기간은 3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6개월까지 가능)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일 법 개정으로 인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본 근로계약과는 달리 임금을 낮게 지급할 수도 있고,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등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최초 약정한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은 당연히 포함되는 기간이니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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