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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로또 아파트 분양의 첫단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알아보기!!

by 보약남 201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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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알아보기 


요즘 로또 아파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분양된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당 143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첨만 되면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평균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04.9대 1이라.. 
로또 1등의 당첨 확률은 8,145,000대 1입니다. 
로또 1등에 걸렸을 경우 회차에 따라 틀리지만 10~20억 정도를 수령하죠. 

그렇다면 100대 1정도의 경쟁률에 4~5억 정도면 도전해볼 만하죠? 
이러한 아파트 청약에 필수조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적금이나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민간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폐지)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잔액 1,500만 원 미만은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가장 인기가 높은 85㎡를 기준으로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군 200만 원 

예치금이 있어야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청약의 자격은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일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미사역 파라곤의 경우 가점제 커트라인이 

70점 안팎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포스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을 일시로 납부하여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12회 차 이상 납입을 하여야 1순위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청약 형태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국민주택은 기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2018년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가입방법에 대하여도 차후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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