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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 (실손보험 청구방법, 실비보험 청구방법)

by 보약남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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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 (실손보험 청구방법, 실비보험 청구방법)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실비보험으로 종합보험상품 속에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어있으신데 
전체를 묶어서 실손보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2018년 4월부터 종합형 상품에 실손특약을 묶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손이라는 특약 때문에 불필요한 다른 담보들을 같이 가입한 건 아닌지 
한 번쯤 증권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 회를 잘못 먹고 응급실을 다녀왔는데요. 

2018/06/15 - [기록] - 급성 장염 증상 응급실 회먹고 구토와설사 회먹고 장염


응급실의 경우 보통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매우 비싸게 나옵니다. 

이번 진료에는 97,590원이라는 비용이 청구되었네요. 


이렇게 병원에서 직접 결제한 비용에 입원의 경우 약정한 퍼센티지를 제하고, 

통원의 경우 약정한 공제금액을 제한 후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 특약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삼성화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보험사의 경우에도 각 보험사별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있으니 청구방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보험금 청구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어플로 진행하게 되면 연중 상시 가능하며, 

불필요하게 담당 설계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상 괜히 설계사한테 요청을 할 경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보상을 핑계로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별적으로 청구하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사고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바로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따라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이 없는 경우 별도의 진단서를 필요로 할 수 있으니

각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수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수술치료 시 입원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니 입원 치료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모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진료비 상세내역서인데요. 


진료비 상세내역서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는 서류로 

병원 측에 보험회사 제출용 영수증을 발행하여달라고 요청하시면 

알아서 준비해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상세내역서와 동일한 서류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서류입니다.

5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a4용지 사이즈로 크게 나오는 영수증이니 참조하세요. 


청구내용의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진단명, 수술명을 포함한 입원치료, 혹은 수술치료라고 표기하시면 되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상기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려워 하실 필요 없어요 ^^ 




지급 안내는 문자로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직접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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