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03/0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근로계약기간의 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근로계약기간의 이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6.30까지 유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인신구속, 강제근로 등)를 막기 위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는데요, 현재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16조를 대신하여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2018.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