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신청 대상과 절차 방법안내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 실행된 대출의 경우는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중도 상환 후 재계약을 하셔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성실상환 중일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망 대출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2.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 조건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최대 1% 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집니다.
안전망 대출 신청 시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심사를 통과하게되면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고 당일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속하시면 채무조정,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자활일자리 연계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연소득 3천5백만 원 초과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와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로 각 자금별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 업체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제도들을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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