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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회먹고 장염 보상 결과 회먹고 구토와설사 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by 보약남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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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먹고 장염 보상 결과 회먹고 구토와설사 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얼마 전에 회를 먹고 급성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다녀왔었습니다. 

2018/06/15 - [기록] - 급성 장염 증상 응급실 회먹고 구토와설사 회먹고 장염


여름철 회를 드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2명이 동일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왔고, 
횟집에서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횟집에 연락을 취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횟집 사장님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접수를 해주셨네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상절차 및 필요서류안내 

음식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화재보험 속에 특약의 형태로 되어있는 음식물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의 특수한 경우로 음식물에 특화되어있는 담보로 보시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1. 각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접수시 보상과에서 보내주는 서류입니다.

2. 초진진료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진료비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상세내역서 

4. 통장사본 또는 계좌정보

5. 신분증 사본  




입원을 하였거나, 통원치료 중이라도 몸이 안 좋아서 결근을 하였을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결근에 따른 휴업손실 보상을 위한 서류는 

1. 결근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이 두 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부나 학생의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의무기록지 샘플입니다.

3명 중 한 명은 응급실 가고 => 이 부분이 필자입니다. ^^;

 





진료비 내역서 샘플입니다.

응급실은 역시 비용이 비싸네요. 97,590원 결제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은

 

1. 지출한 의료비 97,590원 

2. 교통비 8,000원 ( 통원 하루당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3. 위자료 200,000원 


합계 305,590원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네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여름철 회나 다른 음식을 드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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