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대출금리는 대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이자 ~ 4.99%까지 제도에 따라 나뉘는데요.
빠르게 각 대여별 금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금리 비교
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여
- 무이자대여
- The-K 복지누리대여
- 분할급여대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 일반 대여
일반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일 경우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2023년 기준 일반대여의 금리는 4.99% 변동금리입니다.
2023.03.29 - [생활정보] - 교직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2. 무이자 대여
무이자 대여는 질병이나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지만 입원기간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총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1주일 입원 시 최고 200만 원, 2주일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폐결핵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무이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중 또다른 한 가지는 재해복구자금대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이나 가구 등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무이자로 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무이자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The-K 복지누리대여
회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원 1인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예정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 이율은 4.2% 변동금리입니다.
회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이나 입양을 할 경우에 신청가능한 대여도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임차보증금 4.5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든든누리 주택대여 상품도 있으니 주택마련을 준비 중인 교직원 회원분께서는 참조하셔서 4.2% 변동금리 상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분할급여대여
분할급여대여는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제도로 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급여 대여의 이율은 2023년 기준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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