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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받는 방법 수수료안내

by 보약남 201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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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본인 확인 목적으로 발급받는 서류로 회사에 입사하거나 경조사, 장학금 신청 등으로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발급이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민원24가 연관검색어 뜨는데 실제로는 민원24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식 명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가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발급이 불가능한 프린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 절차 후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중 한 가지를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기본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인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회사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증명서외에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고,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방법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도는 '모'로 선택하시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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