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가장 인기가 높은 85㎡를 기준으로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군 200만 원
예치금이 있어야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청약의 자격은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일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미사역 파라곤의 경우 가점제 커트라인이
70점 안팎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포스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을 일시로 납부하여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12회 차 이상 납입을 하여야 1순위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청약 형태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국민주택은 기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2018년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가입방법에 대하여도 차후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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