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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by 보약남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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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 복지사업입니다. 1,700명 내외로 1차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시스템 바로가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본 사업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 3. 30 (목) 09:00 ~ 4. 17 (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넉넉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b 이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안내 

본 취업 지원금은 총 4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2022. 03. 30. 이전부터 거주하셨다면 이번 취업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연령 : 공고일 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만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1963. 03. 31. ~ 1988.03.30. 출생자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을 한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수란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되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본상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안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3년 5월 중 예정되어있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서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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