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임대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보약남 2023. 4. 11.
반응형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023년 4월 10일 ~ 2023년 4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1차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고양시,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내 17개 동 182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임대기간 & 임대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겠죠. 

가장 먼저 임대기간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임대차 계약처럼 2년 계약을 하지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 계약하여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조건으로 주거 안정성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임대조건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 전세가격의 3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3.17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 조건인데요. 

  • 대학생 (입,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위 조건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더라도 무관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녀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대상은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로 세부 자격 요건은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와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접수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는 북부 센터를 방문하시고, 안산, 수원, 평택, 용인, 안성, 안양의 경우 남부 센터를 방문하셔서 방문접수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