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쉽게 하는 방법 (민원24 정부24)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주거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
이 업무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차량 변경등록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으로 처리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까지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입하는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을 가져가서 등본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실까요?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에 들어가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처리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이라고만 나와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새대주가 직접 가지 않으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혹여나 직접 방문으로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민센터에 꼭 전화문의 후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들을 꼭 챙겨가셔야 두 번 걸음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타인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한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30일에 1회 신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주소지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으로는 한 달 뒤에 다시 하셔야 하니 실수 없으시길 바라며
혹여나 실수를 하시게 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민원24에 아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
전입신고하심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필수 선택은 아니나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아주 편리하게 우편물을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이니
꼭 챙겨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초등학교 배정 정보도 작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쉽게 하는 방법 (민원24 정부2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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