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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by 보약남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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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내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인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의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어가면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죠 ^^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주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실 때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 한 동의 건물 내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있는 경우는 집합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집합건물과 달리 구분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건물은 일반 건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 보다 수수료는 100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사항을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정보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약증서에 대한 부분을 파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칼라 스캔 된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캠스캐너 어플을 활용하셔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pdf 파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7/12/22 - [생활정보] - 스캐너가 급하게 필요할 때 캠스캐너 스마트폰 스캐너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로 인해 혹여나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12/21 - [생활정보]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쉽게 하는 방법 (민원24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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