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시 벌금?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무단결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흔히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각이나 결근시에 벌금을 받거나 월급에서 제한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조건은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을 경우에 자칫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인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손해 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벌금과 같은 위약금의 형태, 혹은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근거입니다.
무단결근시 대처방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아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에 문제가 생기고 타 직원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근으로 인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단결근자를 대체하였을 경우 등 사용자의 객관적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퇴사 처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 경우 자칫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무단결근에 관한 징계해고 사유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전에 결근계 제출을 통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전화 등 구두상으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결근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무단결근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으니, 사전에 근로계약작성과 취업규칙의 규정을 명확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현맛집 마이갈비 본점 탄현동 사람은 다 아는 맛집 양념돼지갈비 메뉴, 가격안내 (3) | 2018.03.18 |
---|---|
볶떡빵 - 파주 프로방스 마을 떡볶이 까르보나라 떡볶이 (0) | 2018.03.17 |
파주 맛집 후앙 베이커리 프로방스 마을 대한민국 제과명장의 빵집 맛집 드라이브 코스 추천 (6) | 2018.03.13 |
송대관 vs 태진아 콘서트 예스24 티켓팅 콘서트로 효도하는 법 yes24 티켓팅 우편예매 할인 취소 방법 (13) | 2018.03.11 |
통장사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하나은행 (8) | 2018.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