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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 발행하는 방법 유플러스 종합소득세 이동통신요금 납입내역서 발행

by 보약남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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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 발행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네요.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 소득자처럼 연말정산으로 간단하게 소득 신고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간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한 달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애드센스 수익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내년에는 애드센스로 인한 세금을 좀 많이 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업성 필요경비 집계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중 이동통신요금 납입 내역서도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1년간 납입한 내역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 출력하는 방법!


유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내 정보관리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내 정보관리 - 요금 조회 및 납부 관리 - 납부내역관리로 들어가주세요. 









납부내역 조회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커서를 아래로 내리시면 납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요금 납부확인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조회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입 및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 사업, 또는 소득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셔야!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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