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홈텍스1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제도 사용기준 완화 보도자료 정리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제도 사용기준 완화 보도자료 정리 세금포인트제란?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어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되어 적립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포인트는 개인은 50점 이상, 법인은 1,000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었는데 2018년 3월 2일부터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18.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