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시근로자 산정방법1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각 법률에서 적용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신고 여부, 정규직, 계약직 등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모두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이해하기 근.. 2018.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