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내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인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의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어가면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데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죠 ^^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주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 2017.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