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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기차 자가용 유류비 사용방법

by 보약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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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비 포인트 지급으로 건강한 출산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70만 원이라는 교통비 포인트 적지 않은 금액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은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 12일부터는 철도(기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니 서울시 임산부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신기간 중 신청은 정부 24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인트 사용처

2023년 4월 12일 부터 철도(기차)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코레일 사이트가 아닌 여행사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차 예매가 승인이 된 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취소 수수료도 포인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도로 취소 대금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 철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사업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신청하여야하며 임신기간 중에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의 경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기준)로부터 12개월

교통비 지원 신청전 사전 준비사항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의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청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자의 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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