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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by 보약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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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고,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분들에게는 서면이나 개별 sns를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안내가 누락되거나 못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자
  • 사업소득이 있는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 받은 경우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기를 누르고 홈텍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시고 홈텍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즉시 지원 대상자에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급 조건 단독가구 (소득 2200미만) 홀벌이가구(소득 3200미만) 맞벌이가구(소득 3800미만)
변경 전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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