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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방법 수급요건 신청하는 방법

by 보약남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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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원과 같은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 시 생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며, 생활의 안정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같은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방법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까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미가입을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산정, 납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과 실업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하여 가입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준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및 보수액 바로 확인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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