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이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6.30까지 유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인신구속, 강제근로 등)를 막기 위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는데요, 현재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16조를 대신하여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02/28 - [인사 노무 바로알기]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이렇게 법규정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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