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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안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

by 보약남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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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안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이나 토지의 설립일, 소유주, 거래방식,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한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등 건물의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저당 잡힌 돈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세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놓는 경우가 있지만 꼭 계약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주세요.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검색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부동산 구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즉,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내 수개의 호수로 구분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의 건물을 말합니다.  







명확한 소재지를 알고 검색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나 소재 지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른 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검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지번과 소유자의 성까지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에 현행은 유요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등기사항을 나타내며, 

폐쇄의 경우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폐쇄된 등기사항을 나타냅니다. 









말소 사항을 전부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미공개를 선택하여 발급,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전과 전세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에 대출 내용이 없었지만 잔금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 시에만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니 꼭 잔금 전에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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