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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확인!! 최저금리 연1.2%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안내
얼마 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 좋은 대출정책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꼭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다 보니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전세자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상품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 주시면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관련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탭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클릭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최저금리는 연 1.2% 부터이니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수도권은 1억 7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수도권 85㎡이하 수도권 외 지역 100㎡이하일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즉, 계약금을 납입한 후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합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최고구간을 적용하더라도 연 2.1%이니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네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추가로 0.1%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7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3천만 원 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시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연 0.1%p 금리가 인상 조건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네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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