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자동차 보험 특약 알아보기~ 대물 2억 5억 무보험차 상해 긴급 견인확장 추가특약
자동차보험 요즘에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하시죠?
저도 매년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계속 이용해오다가 이번 연도에는 DB손해보험이 좀 더 싸더라고요.
자동차보험 갱신시점에는 각 보험사별로 이벤트를 빌미로 꼼수를 부릴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18/05/30 - [생활정보] -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삼성화재의 꼼수 이벤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입 담보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계약자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이 가능한 항목들인데요.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견인(60km)
기본에서 변경을 한 특약들입니다.
1. 대물배상 (1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부분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을 할 경우에 보통은 2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때도 그냥 2억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물배상의 경우 단독사고뿐만 아니라 2중, 3중 추돌사고 또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대물배상이 2억 원을 넘어갈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보험이다 보니 차대차 사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라는 게 꼭 차량과 접촉사고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
예전에 아시는 분이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차가 빠져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일과 기름이 세어서 논에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논에 스며든 기름으로 인해서
몇 해분의 경작비용이 수억 원에 달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5억으로, 또는 10억으로 설정하더라도 보험료가 얼마차이 안나요~
조금 올려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 (1인당 5억 원 한도)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도 2억과 5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100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다 보니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차량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출처 : mbc>
최근에 발생했던 초등학생 운전 같은 경우도 무보험차 상해에 해당이 되죠?
2018/05/30 - [생활정보] -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삼성화재의 꼼수 이벤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서울 강남구에만 올해 3500여 대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했다고 하니
전국으로 치면 무보험차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0원도 차이 안 나니 꼭 무보험차 상해는 5억으로 증액하셔서 가입하세요 ^^
3. 긴급견인 특약 (60km)
보통은 보험사별 서비스로 긴급견인이 10km 가능합니다.
10km 초과 시 1km당 2천 원의 견인비용이 발생하네요.
고속도로나 도심 외곽지역에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견인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전에 부산에 살 때 거제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견인을 했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견인을 했었는데
2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도로비까지 포함해서 ^^;;
그 후로는 견인거리 확장 특약은 꼭 포함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견인거리 확장 역시 1천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니 꼭 포함시키세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특약으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3~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보험료에 민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로만 비교를 하니
이런 특약의 차이점을 알려주지 않고 저렴하게만 안내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작동하는 담보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인데요.
자동차상해의 경우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자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없이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한도로
실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예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예시는 예시일 뿐이지만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 시에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 합의금에 포함되는 내용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부분인데
단독사고 시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특약이니
꼭 자동차상해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보험의 특약이지만
한번 정리해놓고 보면 또 별게 없는 게 보험이기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어차피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게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꼭 아셔야 할 특약들은 공부하셔서 직접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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