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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휴일 총 119일 실화냐?! 2018년 휴일 알아보기!

by 보약남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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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7년의 마무리는 잘 하고 있으신가요?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사드배치로 인한 금한령

경주와 포항의 지진 피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등

정말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 입니다.

육십 간지 중 35번째로

'무'는 황이므로 '노란 개의 해'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밝은 성격의 개의 해인만큼

무탈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한해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새해이니 만큼 휴일도 한번 알아볼까요 ^^

 

 

 

1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한해의 스타트가 좋네요 ^^

해돋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2월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체 휴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

 

 

 

3월에는 3.1절이 있네요.

3월 2일에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쓰시는

용감한 분들은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아~ 꽃피는 봄이 왔는데 쉬는 날이 없군요..

꽃놀이 하기에 딱 좋은 4월인데 휴일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4월의 아쉬움을 달래려고 5월에는 두 번의 연휴가 있네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인데 왜 대체휴일이 적용되었을까요?

 

대체공휴일 제도를 살펴보면 어린이날 이외의 토요일은

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정부의 방침이었을까요 ^^

 

석가탄신일 전날 연차를 쓰시면

여행 가기 딱 좋은 5월의 연휴가 되겠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로 두 번의 휴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7월은 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시즌이기 때문에

연휴가 없는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벌써 휴가가 기다려지네요 ^^

 

 

8월엔 광복절이 기다리고 있네요~

조금 늦은 휴가를 쓰셔서 하루의 휴일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의 추석은 정말 황금연휴였는데요~

2018년의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 짧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이 되겠죠^^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주초에 2번의 휴일이 있어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갈 것 같은 10월이네요.

단풍의 계절을 만끽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휴일을 활용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0월입니다.

 

 

11월은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는 달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이네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연차를 쓰시는 분들과

31일 마지막 날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겠군요 ^^

 

 

새로운 2018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한해를 마무리하고, 한해를 준비하는

차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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