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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정기분 위택스로 쉽게 납부하는 방법

by 보약남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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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 위택로 납부하는 방법


2018/01/09 - [생활정보]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10% 할인받으세요~ 연납신청방법과 할인율 안내



자동차세 12월 정기분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연초에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0%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자 역시 항상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했었습니다.


올해는 필자가 처음으로 신차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구매한 시점부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 것인데요. 


자동차세 정기분의 경우 

1. 가상계좌 이체 납부

2. 직접 납부(CD/ATM기, 은행창구)

3. 인터넷 납부


위 3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는 3번 인터넷 납부로 진행하였는데 

위택스로 납부하시면 아주 쉽게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네요.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회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의 경우 세금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사이트이니

가입해두시면 도움될 일이 많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 카테고리에 

위 사진과 같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지방세 관련 세부내용이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안내하는 팝업이 뜹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월에 납부하고 10% 할인을 받아야겠네요^^




본인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가 원칙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 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 cc당 200원

의 세액이 적용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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