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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쌍둥이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by 보약남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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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산후조리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의 경우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출산한 산모일 경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23년 현재는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니 편리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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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으로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언제나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아의 아빠나 엄마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모두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도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모들이 평균적으로 2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일 경우라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용의 편의성도 확보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지역화폐는 해당 시와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 지역과 교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간이라고 판단되네요. 

 

본 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69%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정부정책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신청의 편리성과 만족도,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의 편의성까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해당되시는 산모님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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