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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직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by 보약남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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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출은 대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제도로 교직원의 경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로 보증보험을 통해 한도액이 높은 게 특징이며 상환방식 또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교직원에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의 가장 큰 장점은 교직원 공제회의 대여를 이용하더라도 시중은행,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교직원 공제회의 대출 상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교직원에게 좋은 조건이라고 단정짖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이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시중은행의 교직원 대상 대출상품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단독 대여의 경우 접수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 영업일 후 지급, 2 영업일 후 지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독 대여의 경우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증 대여의 경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지급 접수 시간 안내
    평일 08:00 ~ 13:00 
  • 1영업일 및 2 영업일 후 지급 선택 시 접수 시간 안내
    연중 08:00 ~ 22:00 

인터넷 신청시 준비사항

  •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
  • 본인 명의 휴대폰
  • 스크래핑을 통한 재직 및 소득 정보 수집

교직원공제회 인터넷 대출신청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단독 대여는 본인이 냈던 돈을 기준으로 퇴직시 받을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한다는 의미이고, 보증대여는 예상 퇴직금 이상의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여조건

신청 자격은 다음 3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 이후 대여 불가)

대여 신청시 사환 기준일은 매월 17일로 대여 상환기간 중 1회 차 납부 월, 부분상환 익월,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는 기준일 및 대여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이 17일입니다.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일시 상환과 부분 상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일시 상환이 완료된 후 급여에서 월 상환액이 공제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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