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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금융위원회 보도 2023년 총정리

by 보약남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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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조하여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니만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자격조건, 정부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안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가입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납기 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금융상품입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니만큼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목돈 마련에 좋은 매력 있는 금융상품이고, 대략 300만 명 정도의 청년층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이 : 만 19~34세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불포함으로 군대를 2년 다녀온 경우 36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
  •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기준)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의 규모를 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규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기획된 상품입니다. 

 

 

소득이 6000만 원 ~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 기여금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3600만 원인 경우 월 5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4.6%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기여금 한도는 23,000원이 됩니다. 기여금의 한도가 정해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여 혜택을 최고치로 받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소득에 맞는 계산법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여금의 최대금액은 5년 동안 최대 14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고 해당 금융회사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공지된 사항으로는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확보하여야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모집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각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비대면 가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매월 신청자를 모집하여 2주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의 기준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지사유에 따라서 적용이 틀려지는데 만약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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