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환급에 관한 뉴스자료가 전국에 걸쳐서 보도 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발표가 따로 나게 된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입관계법령 공포안을 보도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차주의 경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위택스로 가셔서 취득세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하이브리드 취득세 환급 대상자 분들께서는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환급받을 차량 소유주 명의의 계좌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에 대한 근거자료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관계법률 및 시행력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총 5개의 법률안이 포함되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여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까지 2년동안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취득세 면제의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이므로 참조하셔서 환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되는 하이브릐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됩니다. 환급받을 차량 소유주 명의 계좌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튀득세팀에 알려주면 즉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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