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중 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중 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습기간의 법적 제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업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3개월 이내가 일반적인 수습기간으로 통용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며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근기01254-221, 1993.2.12 -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2018.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