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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삼성화재의 꼼수 이벤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by 보약남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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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와 삼성화재의 꼼수 이벤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시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올해만 해도 3500여 대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최근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며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필자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자동차보험 정도는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각 특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특약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화재가 어떤 식으로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지 약간의 꼼수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의 꼼수! 문자 안내에 숨겨진 비밀! 




필자의 자동차보험 갱신일자는 5월 23일입니다.

1달이 넘게 남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갱신 안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갱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냈을 때 갱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1번째 문자는 아무런 이벤트 안내가 없었습니다. 



2번째 문자가 온 날은 4월 27일! 

2번째 문자부터는 미리 갱신하는 고객을 위해  1만 원 주유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의 기간은 25일 ~ 27일 까지라고 안내를 하면서 27일에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벤트는 원래 3일이었으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가입을 해라.. 

이런 느낌이죠. 

평소 같았으면 이쯤에서 갱신을 하고 말았을 텐데 바쁜 일이 있다 보니 갱신을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3일이 지난 4월 30일 또 하루만 진행하는 이벤트라며 1만 원 주유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분명히 그전에 안내가 왔을 때 오늘까지만 참여 가능이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3일 뒤 이번에는 삼성카드로 결제 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1만 원 주유상품권 증정..  



그 후 1주일 후 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네요.. 이놈의 특별 이벤트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처음에 부지런하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호구인 건가요? 


갱신 일자인 5월 23일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제시한 이벤트는 

신한카드로 결제 시 2만 원 캐시백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알게 되었고,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물론 정말 그 시점에 프로모션이 걸려서 이벤트가 생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진실된 이벤트인지.. 

갱신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성 이벤트인지.. 

개인적으로 느낀 건 후자라고 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갱신일자 2일 전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즉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의무보험은 꼭 가입을 하라는 안내입니다. 

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강남구에만 3400여 대라는 말이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건가 봅니다. 

강남에 살 정도면 소득수준이 상당할 텐데 말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까지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 이후부터는 매일 4천 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또한 의무보험으로 2천만 원까지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0일까지 5천 원, 

이후 매일 2천 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라는 의무보험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라며 자동차보험 갱신시에는 한 번쯤은 기다려보고 갱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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